[내외뉴스통신] 최환석 기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회생 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법인(유) 금성은 최근 기업회생센터를 오픈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업회생·파산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한 각 사업 부문 매각, 인수·합병, 유상증자, 각종 회사채발행 등을 통한 업무와 임금·조세 관련 문제부터 각종 민·형사 법적 분쟁들에 대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회생센터의 오영렬 변호사는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로 인한 기업의 파산을 막기위해 필요한 것이 기업회생 제도”라면서 “다양한 기업이 다시 일어나 번창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업회생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은 말 그대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절차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원인으로 일시적인 유동성이 악화되면 사무실 월세는 물론 은행 이자,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이 시작되고 압류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자의 기업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및 강제집행 중단 ▲국세, 지방세 등 강제징수 중지 및 분할변제와 지급유예 ▲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채무감면 조정에 따른 합리적 변제 ▲기업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해 부채 경감 등이 이뤄진다.

떨어진 매출로 모든 금액을 해결할 수 없으니 법원에서 관리하면서 일정 기간 이자나 월세 등 가격을 멈추게 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물론 기업회생에 들어간 대표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만 회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오 변호사는 “병원을 예로 들면, 최소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의료기기 리스 비용, 임대료, 은행 대출 이자 등 월 고정비용을 지출하지 않게 된다”며 “외부에 기업회생절차 여부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처럼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축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건물 관리비나 직원 급여, 소모품 구매 등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간이 끝나면 은행, 의료기기 업체, 건물주 등과 채무 금액을 낮추는 협상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 기업의 회생이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그렇기에 법원은 사업자인 기업주, 채권자, 근로자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운영한다.

병원이 파산절차를 거친다고 가정해보면, 절차에 따라 남은 자산을 나누게 된다.

리스 업체는 의료기기를 중고로 판 비용을 받게 되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은행은 대출금을 전부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의사는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고 만약 다른 병원이 들어서지 않으면 건물주는 인테리어 철거비용을 들여야만 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회생 제도가 필요하다.

오 변호사는 “질병도 초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하면 빨리 나을 수 있다”며 “말기로 가면 갈수록 회복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 회생도 시기를 놓치면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성 기업회생센터는 하윤홍 대표변호사와 오영열·오동운·김유철·조선진·신승희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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