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백종수 기자= 롯데그룹 후계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던 지난 24일 롯데그룹은 “신격호 창업주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고 속에 보관된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격호 창업주가 남긴 유언장에는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유언장은 아직까지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일반인들도 제법 나타나고 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대표변호사는 “일반인에게 유언장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둠으로써 장래 유산을 놓고 자녀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다섯 가지가 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유언장은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맞게 작성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유언 내용을 녹화해 두었다면 이는 유언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정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함에 있어서 종종 유언장 유사의 증거들이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형식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쟁을 다년간 해결해 오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을 위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비츠로는 정현우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서울, 용인, 평택 등지에서 최적의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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