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시 있는데
대구는 그림의 떡?
대구 경실련 감사청구 했는데
회신은 감사관실 아니라 스마트시티과
감사가 아니라고 누리집에 결과공개도 안해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시민이 대구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22일,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특별합동조사결과 회시’라는 문서를 받았다. 이는 대구경실련이 지난 1월 21일에 대구시에 제출했던 ‘DIP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감사 요청’에 대한 통지였다.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한 지 5개월, 특별합동조사를 실시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결과를 알려준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에 실시한 DIP 특별합동조사의 결과를 22일에 통지한 이유로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긴급업무 추진으로 특별합동조사결과 조치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구시가 특별합동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3월 중순부터 4차례에 걸쳐 이승협 원장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한 점, 특별합동조사결과 일부가 4월에 언론에 공개된 점, 이승협 원장이 18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대구시의 특별합동조사결과 통지는 지나치게 지연된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행정감사규칙’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감사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DIP 특별합동조사결과는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대구시는 19일, 특별합동조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였다고 하는데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되어있는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 대구시는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원장에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 선임, 내달 초 취임’이라는 보도자료는 누리집에 공개하면서도 DIP 특별합동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감사요청을 했던 대구경실련에 특별합동조사결과를 통지한 대구시의 부서는 감사관실이 아니라 스마트시티과이다. 이렇게 보면 대구시의 DIP 특별합동조사는 ‘감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현재의 감사체계로는 대구시민이 대구시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도 대구시에는 감사청구를 할 수 없다. 제보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대구시민이 대구시와 소속기관, 구성원들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대구시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민이 대구시와 산하기관, 구성원들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 밖에 없다. 주민감사청구는 중앙행정부처에,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모두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구요건도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개개인의 시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구시민이 대구시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일도 아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시민의 연서와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구시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두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감사에 따른 처분도 심의·의결하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와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가 시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감사는 공무원이 아닌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실시한다.

시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은 대구시의 감사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구시 감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른바 ‘민원조리돌림’과 ‘악성민원’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등 기존의 감사청구제도에 비해 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해도 오·남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서울시의 시민감사청구제도와 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경우 오·남용을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 중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곳이다. 울산광역시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감사청구와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서울시처럼 합의제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운영을 넘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감사와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합의제감사기구에 소극적이다. 대구시의 ‘제 식구 감싸기’식의 감사에 대한 불만, 불신은 크지만 합의제감사기구 등 감사체계 개혁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요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대구시 감사체계, 감사행정의 변화는 먼 훗날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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