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오는 7월 3일부터 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달성군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기존 정기검사 항목에 더해 배출가스 정밀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역 종합검사 지정정비 업체에서 받으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sk@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76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