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상수도본부 감사요청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심준섭, 지우)이 대구상수도본부가 대구시 예산을 동호회에 지원한 것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구광역시는 소속 직원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대시민, 타기관, 타 지자체와의 교류 활성화’, ‘직업 업무 능률 향상과 후생복지 증진’, ‘시정홍보기능 강화’ 등을 위해 대구시 예산으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직원동호회 지원계획’에 따르면 2018년에는 27개 동호회에 75,372,000원을 지원했고, 2019년에는 27개 동호회에 9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대구시의 ‘2019년 직원 동호회 지원계획’에 따르면 동호회 지원금은 ▲‘민간보조금 집행 기준’을 준수하며 식비, 간식 등은 가급적 자체 회비를 사용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비목별 산출근거를 제시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금지 ▲행사경비의 70% 이내 지원 30% 이상은 동호회 자체회비로 충당 ▲식비는 지원금의 40% 이내에서 사용하며 1인당 8,000원 이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산서 제출 시 자체회비 지출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표 감점 조치하고, 부적정 지출 적발 시 환수 및 지급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기준과 달랐다.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의 몇 몇 동호회 행사에 대한 지원금 교부, 집행, 정산 과정을 보면 이런 기준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대구경실련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들 동호회는 상수도본부로부터 11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청구서에는 구체적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제출한 행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동호회는 17명이 참여한 행사를 하면서 총 1,100,970원을 지출하였는데 중식 360,000원, 석식 353,000원 총 713,000원이 들었고 부식비 186,170원까지 추가되었다. 이들 동호회는 지원금의 64,8%를 식비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청구서에는 자부담 600,000 원으로 되어있는데 행사결과 보고서의 자부담은 약 0.09%인 970원에 불과하다.

이들 동호회의 이러한 행위는 ‘동호회 지원계획’의 각종 규정과 민간보조금 집행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상수도본부는 부적정하게 지출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감사관실로부터 이 사안을 넘겨받은 상수도본부 경영감사과는 ‘정당한 동호회 행사이고, 예산도 정당하게 집행되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사안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실수일 수도 있고, 시정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수도본부의 대응은 문제가 크다. 각종 규정을 무시하고, 규정 위반을 조장하는 것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민간단체에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집행 기준’을 아예 무시하고 직원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와 특권의식을 드러낸 일이기도 하다.

대구경실련은 이들 동호회 지원금과 관련한 상수도본부 처분이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달 29일,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대구경실련이 감사를 요청한 사안은 ▲동호회의 지원금 신청과 상수도본부의 지원금 교부의 적절성 ▲동호회의 지원금 집행, 정산 및 이와 관련한 상수도본부 처분의 적절성 ▲ 동호회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상수도본부 경영감사과 처분의 적절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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