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대구연구소
김도형소장
엄세연변호사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친절한 대구연구소에서 “사이버(댓글) 명예훼손”과 “아파트 입구를 막은 차에 대한 처벌” 관련 영상을 올렸다.

엄세연 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용한 서비스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한정된 대상에게 전파 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 다는 판례를 소개”했으며, 김도형 소장은 “아파트 입구를 막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인천 송도 사건과 대구 사건 등을 제 조명하고 최근 벌어진 평택사건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이야기”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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