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성명서 발표 직후“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철우 도지사에게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 군위에서 철수하세요”
박 의원 막말 “끝장 날라카나, 확 저질러뿐다”.... “물 확 뿌려뿐다”
우보예정지 5㎞내 박 의원 가족 명의 농지.임야 6만여㎡ 개발 사업 완료
박 의원 가족 .. 농지법, 산림법, 환경관련법, 국유재산관리법 등 위반 의혹

[군위=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박창석 경북도의원이 23일 이철우 도지사가 군위에 상주하고 있는 ‘다시뛰자경북’범도민 추진위 사무실에서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직후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라며 항의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 군위에서 철수하세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에도 범도민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끝장날라하나, 확 저질렀뿐다”, “간담회에 참석하면 물 확뿌렸뿐다”며 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무실 철수를 강압하며 고성과 막말을 서슴없이 내 뱉으며 자질논란에 휩싸였다.

24일 경북 군위군에 따르면 박 의원의 부인 A씨가 지난 2018년 의흥면 이지리 일대에 위치한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위해 대구환경청으로 부터 조건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군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다.

조건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원형보존과 산림훼손 금지를 비롯해 지형지질, 토지이용, 동·식물상,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경관 등 사업주와 평가기관의 구체적 협의서가 조건부로 담겨져 있었다.

군위군 담당자에 따르면 “협의 내용을 보면 사업지구 남동측의 경사도 20도 이상이면서 식생보존 3등급 이상인 지역은 원형보존 해야 하지만 허가가 나기 전에 먼저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산지관련법 상 위법 사항이 있었지만 복구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환경청은 발전소 부지 예정 임야 내에 식생하는 우량목을 79호선 국도에서 보이는 사업장 서쪽부지에 식재하도록 했지만 준공완료 후 태양광 발전소 특성을 고려해 사철나무(H=1m) 식재하도록 구두 협의했고 A씨는 사업부지내 우량목을 경남의 한 목재상에게 전량 매각했다.

박 의원 부인 A씨는 태양광 시설설치와 별도로 진행 우량농지조성사업에서도 농사에 부적합한 토석을 매립하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구거’를 불법 매립했다가 군으로부터 복구 명령을 받아 올 해 재시공 했다. 

A씨 소유의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일대 6만여㎡ 개발 사업 중인 토지는 통합신공항 예정부지로부터 불과 5㎞에 위치해 있고 주민들을 통해 박 의원이 개발단계에서 펜션과 식당으로 개발한다고 소문이 났던 터라 향후 공항의 위치에 따라 해당 토지의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의 고성과 막말을 들은 주민 B씨는 “진짜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짓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수종 변경등 경미한 사항은 허가청(군위군)의 관할이다고 밝혔고, 군위군은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된 이후 협의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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