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의 절반, 수도권에 집중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 해소 목적
-지역의사 선발전형, 장학금 지급, 10년간 의무복무 규정 법적 근거 마련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은 지역간 의사수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지역의사제도는 지난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발표한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의료정책이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해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다. 지역간 의료 격차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강원 1.76명, 제주 1.75명, 전남 1.67명, 경남 1.65명, 충북 1.58명, 충남 1.51명, 경북 1.37명으로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3.1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도권-지방간 의료격차 불균형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돼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학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7일과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와 당정청 회의를 통해 ‘지역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발표했었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고 전제한 뒤 ”지역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정법이 통과된다면 지방의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지방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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