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한 실무에 무지함 드러낸 음성군...음성외국인도움센터, '또 다시 상처'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부른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덫이 된다' 성경 잠언에 담긴 내용이다.

음성군청 A과장의 뜬금없는 말이 또 한번 음성외국인도움센터(이하 도움센터) 관계자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수탁운영자 선정 과정의 불편한 잡음 속에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중 정확하게 고시하지 않은 자부담을 운운하며 '돈이 중요하니까'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도마위에 올랐던 A과장이 이번에는 생뚱맞은 논리를 펴며 도움센터 관계자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지난 28일 도움센터 관계자들과 음성군청 관계부서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말이다.

최근 불거진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과 센터장의 자질문제에 대해 A과장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해당 센터장은 당시 시니어클럽 대표 자리에서 스스로 사임한 것으로 되어있다"고 일축하며 군과 지원센터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말을 접했던 도움센터 관계자들은 귀를 의심했다고 전했다. 군 주무부서에서 수탁자 선정을 위해 발신한 당시 공고문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내용들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자격과 위탁운영 조건에는 사회복지사업 자격과 센터장 자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위탁내용에는 △외국인주민 고충 등 상담지원 △외국인주민 위한 교육 및 문화행사 등 지원 △외국인주민 의료 및 후생복지 지원 등이 있으며 십수년간 도움센터가 전문성을 지니고 펼쳐왔던 내용들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직접 상담과 교육, 세미나 등 센터장과 운영진의 실무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위탁운영 조건 중에는 '수탁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등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내용을 고시했다.

외국인 관련 실무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립 기반을 도와 한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일조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은 사회복지 관련단체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그것이 곧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그럼 뭔가"라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와 5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군 예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며 "십수년간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해 오고 있는 전문 복지사들을 외면하고 있는 음성군을 바라보고 있는 군민의 시선마저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일침했다.

십수년간 자비를 들이며 전문적 체계속에 운영되고 있는 도움센터와는 다르게 음성군의 곳간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지난 3월 문을 연 지원센터 건립에 25억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으며 연 3억2천여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된다.

한편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운영자 글로벌투게더음성은 삼성사회봉사단이 설립하고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음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카페 이음과 공방 이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법인의 법적-양심적 입장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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