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보험계약에서 재해사망 혹은 상해사망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을 의미한다. 따라서 망자가 고의적으로 행한 자살은 우연성이 충족되지 못해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어렵다. 

그러나, 자살이 모두 고의에 의한 사고는 아니다. 보험로펌 부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소속 보험전문변호사는 “자살 사건 중 고의를 적용하면 안되는 사고가 상당한데, 대표적으로 망자의 정신질환(중증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 치매 등)으로 인한 사고 혹은 자살로 단정할 수 없는 사고(추락사, 익사, 화재사 등)가 있다. 또한 사고 당시 망자가 다량의 음주 또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면 분쟁 해 볼만 하다”고 전했다.

물론 보험회사는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많은 분쟁이 따른다. 금액이 다른 사건에 비해 크기 때문에 분쟁도 더 많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확률도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자살보험금이 이렇게 분쟁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진행한다.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자살보험금을 의뢰하면서 원하는 바는 “모든 업무를 대신 해 줄 수 있을 것, 웬만하면 소송 없이 지급 받을 것, 전문성이 높을 것, 원하면 소송 진행도 가능할 것” 정도로 대부분 유사하다. 그런데 상당수의 유가족들이 전문회사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광고를 많이하는 업체로 의뢰를 하여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 

이를 다루는 전문기관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로펌)와 손해사정법인(손해사정사무소)이 있는데, 비슷한 듯 하지만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유가족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대리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보험회사와의 디테일한 협상과 분쟁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송 전에 처리 할 수도 있는 사례를 소송까지 끌고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나 변호사법상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보험금 대리 청구, 분쟁 개입, 협상, 이의신청, 민원, 소송 등의 핵심업무가 모두 불법이다. 결국 합법적으로는 의견서 작성과 제출 정도의 업무만 해 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유가족들이 직접해야 한다. 따라서 분쟁업무가 핵심인 자살보험금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위와 같은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들이 함께 소속된 로펌이 발생하는데,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법인의 장점은 합쳐지고 약점은 상쇄하여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보험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소속된 보험로펌 부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관계자는 “유가족이 원하는 바를 모두 충족하려면 당사와 같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모두 소속된 로펌이여야만 가능한데, 당사는 약3개월 가량 보험회사와 직접 분쟁을 하고 결과가 좋지 못 할 경우에만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처리되는 확률도 높은 편이다”고 밝혔다. 또 “손해사정법인과는 달리 대리행위도 합법이므로 유가족들이 보험회사와 직접 부딪쳐야 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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