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코로나19 방역과 공항유치 등 굵직한 사업 앞두고

[군위=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 군위군 간부 공무원 A씨가 지난 6월 코로나19 방역과 통합신공항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할 시점에 음주운전을 한것으로 알려져 주민들로부터 군청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군위경찰서에 적발돼 경북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대구검찰청 의성지청의 통보서를 근거로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을 해당사실을 군위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군위군 감사실 관계자는 “경북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도착하면 군에서는 결정된 처분사항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릴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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