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믿음의 윤리경영 표방하는 대신증권이 고객 ‘농간’, 직원 ‘농락’ 빈축
전문직군 직급체계 3단계 축소방안, 노조 동의 없이 '기습적' 일방추진 
사측 "수평적 의사 결정의 조직 문화 조성 일환이라며 전직원 동의 받을것"
노조, 전 직원 동의 추진은 사실상의 "동의 강요" 주장
"비용절감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직무급제' 전환 위한 정지작업"
수평적 조직 문화 위한다면 "임원 직급체계부터 개선해라" 

[서울=내외뉴스통신] 정혜민 기자=최근 금융사기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송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 의혹의 중심에 대신증권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주모자로 거론되는 라임펀드의 이모 전 부사장과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대신증권 장모 전 센터장이 모두 대신증권 출신으로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판매 과정에서 원금 환매가 보장되는 안전한 펀드라고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액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이 해당 펀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지점의 불법적인 판매 행태를 관리하지 못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지점의 일탈행위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 피해자가 너무 많다. 그러나 대신증권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하이리스크 빅마진이란 것을 누구나 아는 것이고 계약서에도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회사측에는 법적인 책임이 없고 영업사원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회사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신증권의 어떤 상품도 '원금보장'을 해주는 상품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관련 고객들의 피해를 방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 피해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데 이어 내부에서는 전문직군에 대한 직급축소 방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노조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현행 5단계인 전문직군의 직급을 3단계로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하면서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노조는 "승진 지연을 통한 비용절감 의도 및 향후 전 직원을 직무급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일 뿐이다. 또 '전 직원 동의서'라는 것도 부서장들에게 찬반 여부의 집계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며 경영진들의 비윤리 경영행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라면 현 10단계로 구성돼 있는 임원들의 직급체계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임원 직급 체계는 상무보-상무(을)-상무(갑)-전무(을)-전무(갑)-부사장(을)-부사장(갑)-사장-부회장-대표이사 등 10단계의 승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때문에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이란 사측의 주장은 허울에 불과할 뿐 승진 연한을 늘려 비용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직급체계를 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일 경우 승진시기가 통상 5년이던 것이 10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사측의 기습적인 전문직군 직급체계 축소방안에 대해 노조는 전 직원들을 상대로 동의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2015년 업무지원직군제 도입 , 2016년 영업점 성과체계 변경 및 임금피크제 도입 그리고 2018년 전문직군제 도입 시 사측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번 역시 사측의 제도 개선 관철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문직군에 대한 축소방안이 향후 직원 이탈을 야기하고, 조직의 성과가 저하될 경우,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직무급제 전환을 시도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전문직군은 영업직으로 연봉제, 계약직,  비노조원으로서 성과를 계량화 할수 있어 3개 직급으로 축소해도 연봉평가에 문제가 없고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오히려 성과를 내기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도입한 것으로 종합직군 노조원들의 현 직급체계와는 무관하며 노조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를 사기판매했다며 피해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는 모습. 대신증권 피해자 60여명은 대신증권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이기도 하다.
 
대신증권은 지난 5월 라임 펀드를 팔면서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장 모 전 센터장이 구속된데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펀드 피해 투자자 60여명으로부터 검찰에 고소 당한 상태다.
 
이들 고소인들은 라임의 펀드 부정 운용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0월께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에 환매를 요구하자 환매해줄 것처럼 주문을 받은 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거래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 환매 신청 주문을 취소하는 등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투자자들의 환매주문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동 삭제 처리 된 것으로, 판매사에서 라임 펀드에 대한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신증권은 지난 6월 투자 피해자들에게 1단계로 펀드 손실액의 30% 금액을 선지급하는 한편 2단계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 피해자들에게 손실액 기준일 전에 서명해야 하고,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과 고소 및 소송을 취하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어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투자자들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신증권의 모순적인 행태를 비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대신증권)의 소송대리인인 김앤장은 최근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대신증권은 아무런 책임이 없음으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언론에서는 선보상해줄 것처럼 하고, 소송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건으로, 증권가에서는 대신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펀드판매를 취급한 다수의 증권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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