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청 1층 민원실에 특별조치법 처리를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해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교육을 마쳤으며, 법정리별 보증인을 8월 24일 위촉하여 각 읍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일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를 비롯해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가 해당된다. 다만,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중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군민은 이번 기회에 이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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