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년 사용 버스, 4~6년(중형 일반 기준) 사용 택시 기본차령 1년 연장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9월1일부터 일부 버스 및 택시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차량의 운행연한(차령)이 1년 더 늘어나게 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택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18.8.31~’21.6.29의 기간 중에 기본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버스 및 택시 차량이 이번 차령 연장 대상인지 여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첨부 참고) ‘차령 기산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버스 및 택시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버스 및 택시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버스 1.5만대, 택시 4.6만대로 추산되며, 버스 2.25조원, 택시 6,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업계 추산) 부담이 1년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버스‧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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