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매년 12월~3월)를 대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통해 선제적 예방저감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9월의 경우 7일(월)~11일(금) 5일간 모의단속이 실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진출입하는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으로,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표지발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시는 관내 22개 지점에 설치된 총 42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전국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이번 사전 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모의단속 기간 중 위반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10만원/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참고로, 소유차량의 5등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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