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년 사용 시내·전세버스, 4∼6년(중형 일반 기준) 사용 택시 기본차령 1년 연장

[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전지역 시내 전세버스, 택시업계를 위한 차량운행 연한(차령)이 1년 연장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차령 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따라서 지난 2018년 8월 31일∼2021년 6월 29일 사이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적용대상은 교통안전공단 주행 조향 제동장치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 승객 감소에 따른  경영압박으로 대폐차 비용이 업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내 차령 연장 적용 대상은 시내버스 187대, 전세버스 169대. 택시 1628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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