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재발방지, 항구 복구계획
- 온양천, 약봉천, 금곡천 3개 하천 개선복구 대상지 확정

[아산=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로 1,004억을 확보하고 신속히 수해복구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송악면과 배방읍 지역에 시간당 85mm의 비가 집중되면서 누계 257mm인 사상 유례 없는 집중 호우로 사망자 3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208억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번에 확정된 수해복구비는 총 1,004억으로 공공시설 복구비 962억, 사유시설 복구비 42억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수해복구비는 재원별 △국비 691억 △도비 216억 △시비 97억으로 전체 복구비의 90%이상이 국·도비로 확보돼 시비 부담을 덜어내며 수해복구 사업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

제방붕괴 및 유실 피해가 컸던 △온양천 7.7Km구간 373억 △약봉천 4.7Km구간 219억 △금곡천 4.42Km구간 90억을 투입해 기능복원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개선복구를 동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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