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분석결과 부적합제품 시중에서 판매
임 의원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요소수 사후관리 강화 시급”

[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환경부의 불량 요소수에 대한 관리부실로 소비자의 피해 가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요소수(차량용 촉매제)는 SCR(선택적환원촉매제)이 장착된 디젤(경유)자동차 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대기오염의 주요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시중 오프라인(주유소) 및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 요소수 제조‧수입량, 공급‧판매량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요소수의 제조‧수입량은 6만741kg에서 21만4,933kg으로, 공급‧판매량은 6만356kg에서 20만4,770kg으로 급증 하고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 의원은 “요소수 보관 취급시 주의사항에 적정보관온도, 보관환경, 보관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불량 상태인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며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합격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따로 없어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서 임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요소수 지도·점검 실적, 사후관리 부적합 처분’ 자료에 따르면, 요소수 제조·수입, 공급·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매년 감소했으며, 지난해와 이번해 상반기의 경우 불량 요소수 적발을 한 건도 하지 못해 요소수에 대한 사후관리의 부실성이 드러났다.

또한, 임 의원실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증서 자진반납 제품 2종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측정의뢰한 결과, 나트륨(Na) 기준 0.5이하를 초과한 0.9가 검출돼 제조기준에 어긋난 부적합 제품이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불량 요소수 주입시 고가의 SCR 장비의 요소수 분사 노즐과 필터가 막혀 수명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장비교체에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임 의원은 “요소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판매량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환경부의 요소수 사후관리가 부실해 시중에는 부적합, 인증서 반납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요소수 검사합격증의 유효기간 설정, 검사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지도·점검의 확대, 부적합 상품 적발 시 행정처분 강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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