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위험한 곡예주행 등
캠코더 및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단속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륜차 사고요인 행위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11월말까지 교통법규 위반자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배달(퀵) 오토바이 들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곡예주행”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위험이 승용차량에 비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올해 1~9월말까지 이륜차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사고는 1,254건, 사망 19명으로 작년대비 교통사고는 8.9%(135건), 사망은 52.6%(9명)로 증가한 것으로 정정분석 되었다. 따라서 대구경찰청은 연초부터 고위험(신호위반, 중침 등)·고비난성(인도주행,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위반자를 집중 단속하여 올해 9월말까지 지난해 5,021건보다 4.9배가 넘는 24,386건을 단속하였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특성상 이동성이 용이하고 추격 시 2차 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단속에 어려움이 많으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 및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단속으로 교통질서 및 사람중심 교통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히며, 시민들에게도 스마트 국민제보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교통법규위반자 신고 등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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