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구청‧보건소 등 핵심시설 주변 집합 금지 행정명령 별도 해제 명령 시까지 연장

[충북=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면서 제한됐던 집합‧모임‧행사가 비수도권에서는 허용이 되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우려로 ‘코로나19 대응 청주시 핵심시설 주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명령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집합 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및 4개 보건소로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 경내 및 경계 100m 이내 집회, 기자회견(6인 이상)이 전면 금지된다.

청주시는 “정부에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컨트롤타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단계 하향에 따른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연장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시는 “경찰서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해당 시설 주변 집회 등을 차단할 예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시 관계자는“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임을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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