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달서구의원이 선거법 위반 협의로 신고되었고 4.15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은 내일모레인 15일이다.

고소인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 의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월 12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에 제보했다. 고소인 A씨에 따르면, B씨가 4.15 총선을 앞둔 3월 말경에 더불어민주당 달서구 선거캠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약 20명에게 본인이 사겠다며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4·15총선 선거법 위반 수사는 15일 자정이 만료이기 때문에 달서구선관위를 통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이첩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신고가 사실이고 B씨 선거구민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국회의원 선거 제3자 관련성이 있으면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면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4호 등의 혐의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10월 15일 자정에 만료됨에 따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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