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한 결과 25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지난 3월 25일 임대․임차인이 함께 하는 상생협약식을 시작으로『달서형 희망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착한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경제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지난 4월 구성하여 임대인 밀착취재, 착한 가격업소 소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달서구는 임차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 등에게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 결과 총 865건, 1억 7천만원을 감면하였고, 이로 인한 임대료 인하금액은 25억원에 달한다.

특히, 달서구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던 지난 3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5월에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지난 7월 부과한 건축물 재산세에서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감면액 최대 1백만원 한도)를 감면해 착한 임대료 인하분위기에 힘을 보탰다.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법인세(국세)의 세액 공제에 지방세 지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외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 기관인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 감면도 포함시켜 K방역에 앞장선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지원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비해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은 아직도 부족하고 이번에 임대료를 인하한 가계 또한 많지 않아 매월 생돈으로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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