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100인 이상’ 변경
도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조치 등 15일 공고

 

[충북=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충청북도는 1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및 수도권 방역 완화 조치로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00인 이상으로, 도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여기에, 청주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변경 조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인권단체들은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청주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고 있다고 강력 비판을 하며, ‘집회 금지 행정명령 해제 촉구’를 주장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충북도는 15일 집합금지 행정명령 변경을 공고해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를 10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로 변경, 충청북도청(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금지를 해제했다.

그리고 청주시는 충북도가 15일 입장 변경한 것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 조치를 바꿀 것으로 전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보고 들어가 검토 중에 있어 오늘 중이나 내일 오전 중에 해제 명령이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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