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는 30일 서원구 현도면 하석리 산74번지 일원(하석지구)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고시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안전등급 D등급(67점)으로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난 22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해당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설정돼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등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나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해서는 사전에 청주시 서원구청 건설과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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