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도가 지난 10월 26일 군산시 회현면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검사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즉시 항원 검출지역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매뉴얼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했다.

조치로는 ▲ 검출지점 출입통제, ▲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및 이동통제와 소독, ▲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검사 중에 있으며, 판정에는 1~2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고병원성 확진시 검출지 반경 10km를 시료채취일 기준 21일간 이동 제한하는 등 추가적 방역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9월부터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7개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주변의 축산차량 통제 구간을 전년 대비 4.7배 확대(18km→85km)하여 출입을 통제하면서, 소독차량 34대를 동원하여 매일 소독하고 있다.

전북도는 닭‧오리 농가에서 축사의 그물망을 설치·보수하여 야생조류의 축사 내 유입 차단과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축사 출입 시에는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고, 축사 입구에 신발소독조 소독액을 매일 교체하는 등 차단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AI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 1588-4060)에 바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 철새도래지(7개소) : 금강,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부안 조류지, 전주천, 원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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