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개인정보 그대로 드러나는 SNS 취업과정 활용 막아야 -
1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0일 이력서에 구직자의 SNS를 기입할 수 없도록 해, 사적 공간인 SNS가 채용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이력서에 SNS 기입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자들의 SNS 계정을 면접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는 사적인 공간으로, SNS를 통해 손쉽게 사용자의 성향을 알 수 있다.

SNS 계정 요구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 학력 등을 배제하고 뽑는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도 배치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뢰한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 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합격자가 약 5%p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정책 이전(2015년~2017년 상반기)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합격자는 전체 채용인원의 15.3%였지만,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정책 이후(2017년 하반기 ~ 2018년 상반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합격자는 전체인원의 10.5%에 불과해 약 5%p 줄어들었다.

이같이 블라인드 채용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자의 학력과 출신지역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SNS가 채용 과정에서 활용된다면 블라인드 채용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영훈 의원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가장 사적인 공간인 SNS를 취업 과정에서 요구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형인기자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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