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내외뉴스통신] 이영진 기자

포천시는 지난 9일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가택수색은 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을 대상으로 명품가방, 귀금속 등 38점의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압류한 동산은 감정과 공매를 통해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이번 가택수색은 기존 가택수색 방식과 달리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추진한 금융실명법에 따른 체납자의 수표발행 신청내역 사전조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자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유연한 징수활동과 가택수색이나 범칙사건 조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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