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더불어민주당 '제주 4.3특별법' 당내 '미래 입법 과제'선정-
- 이낙연 대표“노동, 경제 입법을 통해 미래로 연결할 것”-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4·3특별법’이 21대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할 더불어민주당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됐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0일 이낙연 대표의 ‘미래 입법 과제’로 ‘제주4·3특별법’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래 입법 과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로 올해 정기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된 15개의 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선정한 총 법안은 ▲ ‘제주4·3특별법’, ‘5·18특별법’ ▲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이다.

 

특히 ‘제주4·3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이낙연 당대표는 “올해 정기국회는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제주4·3특별법 등의 통과는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전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선 안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정의 ▲개혁 ▲공정 ▲민생이라는 4개의 주제의 15개의 법안을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며, “선정된 법안들은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 안에 ‘제주4·3특별법’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음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제주4·3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인기자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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