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다음 달 중순 출소 예정인 가운데, 흉악범의 출소 이후 일정 기간 격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당정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방침과 함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흉악범 관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당정은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재범 우려가 큰 흉악범들의 보호수용제 대체입법안은,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조두순에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보호수용제는 1980년 신군부가 삼청교육대 교육생을 격리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로 운영되다가 2005년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비판 속에 폐지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자팔찌를 차고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무이행소송으로 행정청에 처분 의무를 부과하면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방관은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처우의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는 과거에 폐지된 보안처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써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등 고위험 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를 청구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 장관은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 선고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이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 국회, 법원, 학계 등에서도 장기간 논의해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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