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 및 거주 여부 포함. -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자의 지역 연고 및 지역균형선발 요소를 강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허위지역인재방지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시행령에서 그 비율을 지역에 따라 20% 또는 30%로 규정하고 있다”며“이는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의과대학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선발에 더욱 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내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에 따르면 전국 38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에서 모집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고, 올해 기준 의과대학 중 4개 학교에서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등록자의 10% 이상이 타지역 출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며“ 원인은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정하다 보니 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자사고 등 해당 지역의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타지역 출신자로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해왔던 것에 있었다.” 고 밝혔다.

앞서 강민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 중 4개교에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타 지역 출신 학생이 입학 했으며, 그 사례 또한 지난 2018학년도 5명에서 2020학년도 41명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해당 지역 출신 합격자도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한 특정 도시지역에서만 집중돼 최근 3년간 도시 지역 출신 학생의 지역인재전형 합격 비율은 의사 수가 부족한 소외지역에 비해 인구수 대비 21.9%p나 더 쏠려있었음도 함께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과대학 등에 대한 우수인재 선발 요건으로서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더욱 한정하고,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 내 시·군·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강득구, 김경만, 김영배, 민형배, 양경숙, 양정숙, 용혜인, 이성만, 최강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형인기자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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