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간보조금 정산대상 937건 중 약 20% 미정산…지방재정법 위반 주장
-“보조금 지원 교육·정산시스템 수립해 도민 신뢰받는 도정 거듭나야”

[내포=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방만한 민간보조금 집행 및 허위정산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민간보조금 정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18일까지 정산 대상 937건 중 182건, 약 20% 가까이는 정산되지 않았고, 정산이 확정된 사업도 90% 가량은 기한을 넘겨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법(제32조 6)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조사 대상이 지난해 사업임을 고려하면 사업 후 60일 이내 정산을 마쳐야한다는 지방재정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 된다”며 “이같은 문제는 2018년 민간보조금 정산분석에서도 드러났지만 미정산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도의 방침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감사원의 민간보조금 편취분석 결과 영수증, 매입전표 등 증빙자료를 위조한 사례가 전체의 59.2%나 된다”면서 “무증빙, 유사증빙 및 중복증빙자료는 14.3%를 차지하고 실제 거래 없이 보조금 계좌에서 비용을 지급한 후 개인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등 정산 과정에서 부정과 편법이 만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방만한 집행과 심지어 부정까지 일삼는 사업자로 인해 공직자와 정치인 불신, 기부문화에 대한 회의와 거부반응을 야기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까지 저해한다”며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산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시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신뢰 받는 충남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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