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여권 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방퇴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동반 퇴진이란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윤 총장을)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 장관이 검찰개혁 1단계 잘 마무리 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을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열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그런 견해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는 동의를 한다"며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동반 퇴진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를 통해) 해임 결정으로 갈 것이라 본다"며 "1년 몇개월 동안 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 해보니 철저히 기득권에 쩔어있는 검찰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총장이 해임이 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본인을 임명한 소위 대통령께서 해임에 사인을 하면 그에 저항해 다시 회복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전체 차기 대선주자 2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정치인이 돼 버렸다"며 “본인이 어제 검찰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정치적 중립, 부당한 권한 행사 등을 언급했는데 오히려 지금 징계위에 올라가 있기에 그런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가 만장일치로 부적정하다고 결론이 나온 것을 두고는 “감찰위는 11명 중 7명이 검찰에 가까운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해당 결정은 검찰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해준 어떤 법원의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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