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정보경찰은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고, 민간사찰 역시 금지된다.

특정 정치인·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치관여 논란을 야기했던 정보경찰 개혁을 위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정보경찰 개혁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정보경찰 개혁법안>은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이 정치에 관여하면 형사처벌하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안이다.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 개념이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치안정보’를 ‘공공안녕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로 대체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경찰의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의 지원·방해, 특정 정당·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 지원·방해 및 공공기관 자금의 이용, 선거운동·대책회의 관여 행위, SNS 등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치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 같은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찰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치안정보’라는 용어를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대체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위원장은 “정보경찰 개혁은 경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공공안녕 위험과 무관한 정치·민간 사찰을 금지하고, 국제적 테러위협·위험예방 등 국민 안전 측면에 충실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정보경찰 인력감축(11.1%↓),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정, 준법지원계 신설 등 자체 통제방안이 담긴 개혁안이 이행됐지만,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제도화하여 부적절한 정보활동을 원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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