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서울고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맡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사건과 대검찰청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10일 감찰부에 배당했다.

아울러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하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 진상조사도 같은 날 형사부에 배당됐다.

통상적으로 고검 감찰부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나 복무기강 등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는데,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독직폭행 혐의가 불거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건도 서울고검 감찰부가 맡아 기소결정을 내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월24일 윤 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포함한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고, 같은달 26일엔 '재판부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지난 8일 수사의뢰된 사건과 감찰부가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했다. 당시 대검은 감찰부 수사에 대해 인권정책관실이 조사한 결과 수사착수 과정에서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으며, 수사 진행에서도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대검)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검 결정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대검은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특임검사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해주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무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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