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개혁법'이 13일 늦은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대공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사찰·정치공작으로 흑역사를 써왔던 국정원의 권력 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써, 문재인정부와 제21대 국회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정원 직무에서는 '국내 보안정보'나 '대공'이 없어지고,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 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보안업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다.

또, 국정원의 운영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명문화하고,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시행은 2024년 1월까지 3년 유예기간을 두었다.

한편,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경찰개혁법'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의결 후,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의 경우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특정 정치인·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치관여 논란을 야기했던 정보경찰도 개혁된다.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정보경찰 개혁법안'은 경찰의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의 지원·방해, 특정 정당·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 지원·방해 및 공공기관 자금의 이용, 선거운동·대책회의 관여 행위, SNS 등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치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 같은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찰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치안정보’라는 용어를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 위원장은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함께 생겨난 대공수사권이 63년 만에 경찰로 옮겨지면서, '검찰·경찰·국정원' 3대 권력기관 개혁이 점차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써, 권력기관의 개혁 완수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앞당길 것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 당시 국민들에게 드렸던 약속을 온전히 지켜 국민 모두가 믿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살맛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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