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2021년 3월까지, 수송 사업장 생활 기타지원 4개분야, 9개사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단속 실시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선제적으로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제주도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사업장, 생활, 기타 지원 분야 등 4개 분야·9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연료다량사용시기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기배출시설의 불법연료 사용여부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상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황사집중발생시기인 내년 3월에는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과학장비(이동측정차량,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 및 민간감시원과 연계한 민·관 합동점검도 진행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12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에 대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비디오카메라 등을 이용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된 2개 도로(화북공업단지 주변, 토평공업단지 주변) 약 15km 지역은 도로청소차를 활용한 청소주기 확대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미세먼지 계절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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