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다음해 1월 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각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철선·전기울타리는 총사업비 1억5300만원으로(지원60%, 자부담40%) 농가당 400m이내 최대 43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야간조명 센서등은 총사업비 2100만원으로(지원50%, 자부담50%) 농가당 3대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울타리설치 사업과 야간조명 센서등 지원사업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지원)은 불가하다. 

의성군 관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진계획’과 ‘2021년도 농작물 피해방지(센서등)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hn032@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53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