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백종수 기자

대한민국의 기업, 공무원, 학교, 공공기관, 프리랜서 등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더욱 중시되고 이 시점에 기업들은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전환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사고 및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써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슬로건 손 글씨 이벤트"를 진행했다.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제도를 알리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한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을 비롯한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원할 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무화를 규정한 것이다. 교육대상은 일반 기업이며 매년 1회 1시간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미 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정식인가를 받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 안전 보건교육위탁기관, 장애인협회 지정기관이다. 이에 본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 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며, 관리책임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자로서 작업 고정의 유해 위험,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 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하면, 어느 사업장이든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교육이다. 분기당 1회씩 매년 4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교육은 1회 기준 6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원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해서 민간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자격증은 무상교육으로 지원하며 모든 교육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법정의무교육을 원격교육으로 진행되어 화재가 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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