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적인 경찰활동으로 강력범죄 대응
원룸촌 침입절도 예방, 여성불안환경 재점검, 사회적 약자 보호
음주운전 특별단속, 코로나19 방역적 예방순찰 등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는 등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20년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치안대책 기간은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로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취약요인을 정밀진단 점검한다. 기존에 파악한 새마을금고 등 소규모 금융시설의 취약점 개선여부를 점검하여 자체 경비인력 배치와 CCTV 방범시설 등 자위방범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원룸촌·골목길·상가·다세대 밀집지역의 침입절도 등도 경찰 기동대와 상설중대 등 지원경력을 주·야간 집중투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말에 빈발하는 절도·폭력 등 범죄 다발지역에는 경찰관기동대와 형사 등을 배치하여 가시적 활동으로 체감치안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점검한 여성불안환경을 재점검하고 성범죄 재발 우려가 높거나 어두운 골목길 등에 대해 여성안심귀갓길 및 여성안심구역의 신규지정과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여성안심귀갓길의 CCTV 설치현황 및 보안(가로)등 조도를 확인하여 미흡한 지역은 지자체와 공유하고 최우선 순위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에 의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교사·방조 여부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하였다.

올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동안이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 김영수 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치안활동 강화 및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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