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고농도시기(20.12~21.3)에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저감조치 시행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시는 미세먼지 정부대책 시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특정 시기에 평소보다 강력한 저감 정책을 추진해 고농도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충청남도의 대기질 ‘좋음’ 일수가 13일에서 24일로 증가했고, ‘나쁨’ 일수가 20일에서 12일로 감소했다.

시는 계절관리제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6시~21시(토·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액체연료 사용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사용연료 황함유량,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농촌지역, 공사장 등의 불법소각 특별 단속 △주거지 인근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공사장의 비산먼지 배출 점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집중관리도로에 대한 진공흡입차량 청소 등의 관리도 강화한다.

최광용 농업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키고 내년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 저감으로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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