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 사용승인 전 모집공고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내린 대전 유성구 사례 제시..."국토부 판단과 반대해석 견지하는 양산시 행태 큰 문제...직권남용 등 고발할 것"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경남 양산시 물금우리메디컬센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수)가 사용승인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대전 유성구 사례를 제시하며 양산시의 행태를 거듭 비난했다.

박영수 위원장은 "입주자모집공고 미이행과 사전분양 행위 등에 대해 대전시 등 타도시는 시정명령과 벌칙을 내리는데 양산시는 이미 사용승인 되었다며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버티고 있으니 기가 찬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양산시는 누구를 위해 이토록 억지주장을 펼치며 수백억원의 피해를 본 피분양자들을 외면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격분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감사원 등에 이 사실을 적시, 건의하고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양산시의 복마전을 열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메디칼 비대위의 질의에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분양사업자가 행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사용승인서 교부 이후에 법 위반 여부를 인지한 경우에도 건축물분양법 제9조 및 제10조의 시정명령-벌칙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양산시는 이에 대해 경남도청과 충분한 합의를 했다고 밝히며 "이미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로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규정 및 분양광고 시간 경과로 분양사업 진행단계 등을 미루어 볼때 현재 해당 규정으로 적용해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박영수 위원장은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가 관련법의 목적이다"며 "이미 사용승인이 되었다 하여 허가권자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법 질서 유지에 치명적 결함을 방치-조장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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