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메디칼 비대위, 공무원과의 녹취록 공개..."사용승인과 상관없이 시정조치 하겠다 해놓고 시간만 끌었다...처음부터 시정조치 할 생각이 없었다"
- 비대위 "건축물분양법 어디에도 사용승인이 불법행위의 면죄부가 된다는 조항이 없다...복마전 양산시의 뚜껑은 열릴 것이다"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어디에도 사용승인이 불법행위의 면죄부가 된다는 조항이 없다...복마전 양산시의 뚜껑은 열릴 것이다"

경남 양산시 물금우리메디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이하 비대위)가 양산시 주무관과의 대화내용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물금우리메디컬센터 사업자 (주)서울우리디엔씨(대표이사 조웅제)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주무관 "준공(사용승인)이 나더라도 분양하고는 상관이 없다. 위법시 시정조치 하겠다"

그러나 양산시는, 비대위의 계속된 분양사업자의 위법 증거자료 제출과 시정명령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발은 커녕 시간끌기로 일관했다.

이후 사용승인이 이미 났기 때문에 해당법과 상관이 없고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며 피분양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묵살했다.

그 당시 양산시는 "제출한 자료 단 한개라도 거짓이 있다면 xx하겠다...시정조치 해주실거죠"라는 비대위 박영수 위원장의 질문에 "그렇게 할께요"라 답했다.

박영수 위원장은 "민원처리 기간 핑계로 시간을 끌더니 사용승인 후, 이미 사용승인이 났기에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며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양산시는 시정조치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우리를 철저히 농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분양자들은 양산시 공무원의 시정조치 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계획적이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감사원 감사청구 및 직무유기-근무태만 등으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비대위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해 "건축물분양법은 법령으로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분양과정에서 분양사업자가 행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사용승인서 교부 이후에 법 위반 여부를 인지한 경우에도 건축물 분양법 제9조 및 제19조의 시정명령-벌칙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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