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경남 진주시 육용오리공장 H5N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도, 출하전 검사 방역조치 모든 가금사육농장 방역수칙 홍보 및 예찰, 점검 강화 중

제주도, 경남지역 가금산물 추가 반입금지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도, 경남지역 가금산물 추가 반입금지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도는 10일 0시부터 경남(부산 포함)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추가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1월 9일 경남 진주시 육용오리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로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16일 구좌읍 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구좌 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바이러스 검출지점 반경 10km내 가금농장에 대해 바이러스 검출일(12월 16일)로부터 21일 경과함에 따라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 이상없음이 확인돼 1월 6일 27농가 802천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였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방지를 위해 출하전 검사 및 환경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철새도래지 및 인근 도로에 광역방제기, 군제독차량, 드론, 살수차, 방역차를 투입하여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모든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수칙 홍보 및 예찰,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리도와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가금농가 및 관계자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사 내·외부 일일소독, 가금농장으로 축산차량 진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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