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차난 해소

[진주=내외뉴스통신] 노지철 기자

진주시가 도심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신청 대상 건축물은 동 지역 및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로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되고, 지원한도는 1가구 1면 설치 시 200만 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 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면 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며“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88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