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국제특허출원(PCT) 이어 일본 특허출원 돌입...암호화폐 특허 전용실시권 향한 질주

㈜필리오소피 박만호 대표이사(사진=㈜필립스멀티)
㈜필리오소피 박만호 대표이사(사진=㈜필립스멀티)

[내외뉴스통신] 김경의 기자 

가상화폐 ‘특금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거래실명제 정책을 발표 이후 특허권자이면서 발명가인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이사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최 대표는 2020년도에 암호화폐(가상화폐) 실시간 가격으로 특허권 2개를 취득했고 B업체에게 통상실시권을 사용 허락하면서 본격적인 특허 사용 실시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필립스멀티 최 대표는 전용 실시권 직접영업 방안으로 B회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필리오소피 라는 상호변경과 박만호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박 대표는 서울대학 졸업하고 대우무역, SKC&C 등에서 재직하였으며, 그 경험을 중심으로 앞으로 암호화폐(디지털화폐)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시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필리오소피 박만호 대표이사의 업무가 시작되면 기존 코인거래소는 특허권 침해에 따른 문제 제기 등을 하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최기재 대표는 밝혔다. 다만 특허가 강제조항보다는 서로 단계적 협력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 김진우 회장 협약(사진=㈜필립스멀티)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 김진우 회장 협약(사진=㈜필립스멀티)

지난 특허권 소유자이면 발명자인 최 대표는 암호화폐(디지털화폐)를 거래소(중개소) 등에서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등 사용 시에 해당하는 특허를 1차는 2020년 3월 9일 특허번호 10-2088841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으로 2차는 2020년 8월 7일 10-2144529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용거래 시스템으로 받았다. 이 특허들은 2019년 9월에 국제특허출원으로 PCT 신청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블록체인의 본체이며 암호화폐 본국인 일본과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일본 전문업체와 지분정리와 함께 일본 특허출원에 돌입하였다. 라고 하며, 이번 기업 인수 과정에 M&A 전문가인 권용순 자문위원의 노고가 컷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실명계좌 발급 여부다. 다수의 거래소가 ISMS와 AML시스템은 구축했으나 실명계좌 발급 문턱을 넘은 거래소는 4곳에 불과해서다. 현재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빗썸(NH농협), 업비트(케이뱅크), 코인원(NH농협), 코빗(신한) 등 4곳이다. 이들 거래소는 2017년 말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실명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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