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31일까지 연장
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식당, 체육시설 23시까지 운영가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가능

▲ 18일부터 코로나19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가 조정된다.(사진=김도형기자)
▲ 18일부터 코로나19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가 조정된다.(사진=김도형기자)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시는 18일부터 시행할 지역 방역상황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안대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화하였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였다.

▲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모든 다중이용시설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 ▲종교시설에서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수의 20%만 입장 허용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정규활동 외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 가능하지만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수용 금지 ▲파티룸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계속 유지 ▲포장‧배달만 허용되었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 허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21시 보다 다소 완화하여 23시부터 05시까지로 완화 ▲단 식당, 카페 등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23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유흥시설 5종 중에 개인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23시부터는 영업을 중단토록 하고, 면적당 인원제한과 이용자 춤추기 금지, 좌석간 이동 금지조치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고 ▲체육시설로서 집합금지 되었던 무도장‧무도학원은 시설 면적 제한(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완화·조정하였다. ▲그 외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원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하며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휴원은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하였다.

총괄방역대책단에서는 ①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대책기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② 대구시에서 임시선별진료소등이 추가설치 되면서 자발적 검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검사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 ③ 시민들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고 방역상황에 따라 단계 조정이 가능한 점들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조정방안이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관계자는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서 시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나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강화조치 하겠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에도 다시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k@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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