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분 신청 접수 2월 1일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청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전례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 원을 2차에 걸쳐 각각 100억 원씩 융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신청 기간은 1차분은 2월 1일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2차분은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변경가능)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한성저축은행)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ㆍ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이나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정책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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