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는 사용검사 전 보수해야 할 의무 발생
23일부터 사전검검하면 의무 없어
입주 예정자! 하루차이 건설사 꼼수 주장

▲하루 차이로 주택법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를 모면하려는 시공사의 꼼수가 보인다는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사진=입주민 제공)
▲하루 차이로 주택법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를 모면하려는 시공사의 꼼수가 보인다는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사진=입주민 제공)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주택법상 2021년 1월 2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입주예정자의 사전 방문 및 점검이 이루어지고 이때 확인된 주요 하자에 관해서는 사용검사 전 보수를 완료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는 시공사의 꼼수가 펼쳐지고 있다. 수성구의 한 아파트는 당초 입주 예정이 5월이었지만 갑자기 3월로 입주예정일이 당겨졌다. 더 중요한 것은 입주자 사전 점검일이 1월 23일부터 3일간인데 주택법상 의무적 사전점검 시작일이 24일인 것을 감안하면 이 아파트는 의무적 사전 점검이 아닌 임의 사전점검이 된다.

의무 사전점검의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적어낸 하자 중에 중요하자의 경우 사용검사 전 보수를 완료해야 구청의 사용검사가 승인이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임의 사전점검이라면 중요하자가 있더라도 사용검사와는 별개가 되어 하자가 있더라도 입주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은 규제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시공사의 꼼수라는 주장이다.

대구경북에서 4개의 아파트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입주민 사전방문이 생긴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시공업체의 선의 또는 입주예정자와의 협의를 통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던 입주자 사전방문이 2020년 1월 23일 주택법에 신설 되었다. 공포 1년 후인 2021년 1월 2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 및 점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때 입주 예정자가 요청한 하자 중 중대한 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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