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반경 과거처럼 500미터로 하고, 휴지기제 확대해야”

지난 1월 21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정국 업무보고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정 도의원
지난 1월 21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정국 업무보고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정 도의원


[충북=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이상정의원(음성1)이 현재 계란파동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상황이 정부에 의한 과도한 살처분 지침 때문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월 21일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정국 업무보고에서 이상정의원은 “현재 상황이 오리휴지기제 시행으로 과거처럼 발생이 폭발적인 상황은 아니다. 다만 휴지기제 지역 밖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살처분을 3킬로미터 반경으로 적용하여,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계란품귀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거 2016~17년도는 살처분 반경을 500미터로 적용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처럼 계란파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중앙에 강하게 살처분 반경 축소를 요구하고, 휴지기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한 농정국의 답변도 “최근 음성군에서는 5건의 발생으로 3킬로미터 반경내 230만 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예전에는 55건이 발생해도 반경 500미터 안에서만 살처분하여, 실제는 180만 마리를 살처분하는데 그쳤다. 과거에는 지방에서 재량권이 있었는데, 현재는 중앙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살처분 반경을 과거처럼 500미터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상정의원은 “과도한 살처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정부는 살처분 비용도 지방비로 전가하고 있어, 음성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살처분 반경은 지형지물에 관계없이 지도상에서 정하는 것으로 500미터를 3킬로미터로 확대하면 적용면적이 36배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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