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구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선물세트, 주류 등 각종 잡화류
- 위반업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

설 명절 과대포장 제품 점검 모습./ⓒ=충주시
설 명절 과대포장 제품 점검 모습./ⓒ=충주시

[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까지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지역 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 등이며, 단속대상은 완구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선물세트, 주류 등 각종 잡화류이다.

시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종합선물세트와 완구 제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제조자 등의 포장 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노재홍 자원순환과장은 “선물 과대포장은 최근 늘어나는 플라스틱 문제와 더불어 자원의 낭비 및 쓰레기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제품 출시부터 환경과 자원재활용을 염두에 둔 포장재를 제작해 환경오염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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